검도육성학교 급심사규정 전북검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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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육성학교 급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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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육성학교 급심사규정

검도육성학교 급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급심사규정 제5조 (심사위원)의 단서 규정 등에 의한 검도육성학교의 심사에 관하여 그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검도를 정규수업 교과목으로 채택하거나 방과후 수업으로 채택하여 주1회 이상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및 검도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이하 ‘검도육성학교’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선수라함은 본회에 선수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심사위원) 검도육성학교의 급 심사는 대한검도회로부터 지도자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소속학교에 재직하거나 위촉을 받은 지도사범이 실시한다.


제4조(심사연령제한) 본 규정에 의한 심사연령은 본회 심사규정 제6조에 의한다.


제5조(최초 급의 특례) 검도선수육성학교 선수의 급 심사는 선수등록을 필하고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최초 급을 1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급 심사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