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심사 규정 전북검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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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심사 규정

전라북도검도회 급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검도회 심사규정에 의하여 대한검도회로부터 본회에 위임된 급의 심사에 관하여 그 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의구분) 급은 9급에서 1급까지로 한다.


제3조(시험심사) 심사는 시험심사로 하며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급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대도 1본~3본)

2급~3급

실기, 본국검법

4급~5급

실기

6급~7급

실기

8급~9급

실기




제4조(심사의 채점)


①심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②심사의 채점은 “상 중 하”로 표기하되 각 심사과목에서 “하”가 있을 경우 과락으로 처리하여 합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 심사는 공인도장의 관장, 센타의 공인지도자가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 또는 선수육성에 의한 검도육성학교의 급심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심사연령제한) 연령별 최초 급은 다음과 같다.



만12세 미만

9급

만12세~15세 미만

7급

만15세 이상

5급



제7조(심사신청절차)


① 공인도장, 센타 및 학교에서는 급 심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급증발급 신청서를 시·군검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검도회에서는 제출받은 급증발급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본회로 제출한다.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제출된 급 신청은 당해월 1일 기준으로, 16일 이후에 제출된 급신청은 익월 1일 기준으로 급증을 발급한다.


③ 급증발급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승급심사신청서 1부 (소정양식)


나. 승급심사자 명단 1부(소정양식)


다. 소정의 급증료 및 회원증료 (별표)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