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심사 규정
전라북도검도회 급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검도회 심사규정에 의하여 대한검도회로부터 본회에 위임된 급의 심사에 관하여 그 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의구분) 급은 9급에서 1급까지로 한다. 제3조(시험심사) 심사는 시험심사로 하며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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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사의 채점) ①심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 심사는 공인도장의 관장, 센타의 공인지도자가 실시한다.
제6조(심사연령제한) 연령별 최초 급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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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신청절차) ① 공인도장, 센타 및 학교에서는 급 심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급증발급 신청서를 시·군검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승급심사신청서 1부 (소정양식)
부 칙 제1조(시행일)이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