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검도회 정관
전북검도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名稱) 本會는 全羅北道 劍道會 (J.B.K.A)라 칭한다.
제2조(目的) 본회는 검도를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 체력을 향상케 함은 물론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키며 검도인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검도인을 양성하여 각종대회에서 도의 명예와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住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에 두고 각 시.군에 지회를 둔다.
제4조(事業)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검도경기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사업
2. 단(段)심사 및 급(級)심사
3. 검도 지도자 육성 및 심판 강습회 개최
4. 본도 검도 체육관 설치 및 관리 지도 감독
5. 검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6. 본회의 발전 운영기금 조성사업
7. 우수 경기인 양성 및 도 대표 선수단 지원
8. 시.군 지부의 감독 및 지원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會員) ① 본회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체회원은 각 시.군 지회로 한다.
③ 개인회원은 본회에서 단급을 받은 자나 본회 및 소속단체 또는 도장에 적을 둔자로 한다.
제6조(團體會員의權利)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7조(團體會員의 義務)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 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비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個人會員의 權利 및 義務)
개인회원은 제6조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와 제7조 제1호의 의무를 갖는다.
제9조(表彰 및 懲戒)
①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검도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상벌규정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 (全北體育會에 대한 權利와 義務)
① 권리사항
1. 전북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전북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전북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전북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체육회에 도비보조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무사항
1. 전북체육회 정관 과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2. 본회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북체육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 (大韓劍道會에 대한 權利와 義務)
① 권리사항
1. 대한검도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대한검도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대한검도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대한검도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② 의무사항
1. 대한검도회 정관과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2. 본회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한검도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利益 無償提供의 原則)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대한 이익제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이익제공은 수혜자의 출생지, 학벌,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4장 임 원
제13조 (任員의 種類와 定數)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전무이사 1인
4. 이사28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② 부회장 중 필요에 따라 실무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任員의 任期)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일수를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會長의 選出)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③ 이 규정에 정한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0조에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과 가급적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 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⑥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⑦ 임원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전라북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任員의 缺格事由)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8조(顧問 및 諮問委員)
①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同一人의 兼職制限) ①본회의 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경기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0조(任員의 職務)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제21조(任員의 辭任)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5장 대의원총회
제22조(代議員)
①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본회가 승인한 시.군 지부의 장
2.본회의 단체군(도장협의회군과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고,학생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일괄 대표한다. 이하 같다)별1인
② 본회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다만, 단체 군별 대의원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없고 당사자만이 총회에 참석한다.
③ 본회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라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④ 본회의 회장은 등록 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 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1항 제2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본회의 회장이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라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3조(總會의 構成 및 機能)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제22조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군지부의 설치 및 승인 취소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대여 기타 처분행위 및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정관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본회의 해산
8. 기타 중요사항
제24조(定期總會와 臨時總會)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 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전라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반드시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장선출을 위한 총회 또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任員의 不信任)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8조(總會議決 除斥事由)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任員의 發言權)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30조(理事會의 構成 및 機能) ①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시.군지부 및 검도장, 소속단체 등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10.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당해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33조(緊急한 業務의 處理)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常任理事會)
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상임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위 원 회
제35조(各種委員會의 設置)① 본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사위원회
2.경기.심판위원회
3.선수강화위원회
4.법제.상벌위원회
5.생활체육위원회
6.선수위원회
③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시.군지부
제36조(地位 및 名稱) ① 시.군 지부는 본회에 대하여 단체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군지부는 시.군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任員認准) ① 시.군지부의 임원은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군지부 임원은 제17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38조(規定 承認)
① 시.도지회는 당해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본회의 정관에 부합하는 규정 을 제정하여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 시 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회운영 규정 등 검도 관련 전문규정은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39조(異議申請 및 監査) ① 시.군지부는 본회에 시.군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임원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본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북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는 시.군지부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시.군지부를 감사할 수 있다.
제40조(市.郡支部의 總會)①시.군지부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군지부가 승인한 등록단체의 장
2. 시.군지부의 단체군(도장협의회군과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고, 학생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일괄 대표한다. 이하 같다) 별1인
② 시.군지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다만, 단체군별 대의원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없고 당사자만이 총회에 참석한다.
③ 시.군지부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단체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④ 시.군지부의 장은 등록단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등, 이하같다)의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1항 제2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⑥ 시.군지부의 장이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단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41조(總會構成 不可 時 代替 機關) 시.군지부는 소속단체의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開催期限 및 規定準用) ① 시.군지부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시.군지부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전북체육회 정관 및 본회 정관 중 대의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사무처리
제43조(事務處理)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리에 필요한 요원을 둘 수 있다.
제10장 협회 훈련장
제44조(設置)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훈련장을 설치 운영한다.
② 협회 훈련장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자산 및 회계
제45조(資産)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특별기금)
2. 찬조금
3. 회 비
4. 대회 참가비
5. 각종 공인 수수료
6. 기타 수입금
제46조(資産의 管理)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때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차입금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7조(經費의 調達方法)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8조(基金의 運營) 본회의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운영에 관한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그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49조(歲入.歲出豫算)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라북도 체육회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1조(決算承認) 본회의 결산은 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會計監査)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장 補 則
제54조(定款改正 및 施行日)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라북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附 則
제1조(施行日) 본회의 정관은 전라북도 체육회가 승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 시행일 : 2010. . )
제2조(經過措置) 이 규정 시행일 현재의 본회 임원의 임기는 2013년도 (다만, 감사는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까지로 한다.
2010. 5. 18 개정
定 款
全 羅 北 道 劍 道 會